또지 2020.06.16 17:17

저희 회사는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있습니다.

임금협상이 끝나면 조합원, 대의원의 투표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도장 찍어도 법적으로 무방한가요?

법적으로 고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최저임금  문의도 드립니다.

2019년 8,350  원을 받았습니다. 일급 66,800원 월급30일치 2,004,000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많이 올라 회사와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협상을 하다가 조합원, 대의원과 투표와 상의도 없이 협상을 하고 혼자 도장을 찍고 통보식으로 이런식으로 협상이 완료 됫다 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이 아무 문제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결과로는 2019년도 5월 까지 시급 8,350원 받고 있다가 현재 6,800원으로 하락 하였고 상여금은 12달로 나눠서 받게 되고 임금 하락만 생겼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요?

대의원은 과반수 이상이 조합장 지인으로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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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5:37작성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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