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바 2021.04.15 19:30

안녕하십니까 ..

무기계약직으로 구청소속에 환경미화쪽으로 일하고있는데

노후차량이 많아 차상태가 대부분 나쁘다니 위험할때가 많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청소차량에 대한 년식으로 운행제한이 있다거나

몇 km 이상 운행시 차량을 운행못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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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소차량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행안부나 환경부, 혹은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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