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3.15부터 2011.2.28까지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 이때 2010년 3월 급여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음
다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3.21.부터 근로계약 체결하여 2012.2.29.까지 근로함
이때 2011년 3월 급여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음
다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2.3.12.부터 근로계약 체결하여 2013.2.28.까지 근로함
이때 2012년 3월 급여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단절로 보지않고 계속근로에 해당되는지요? 계속근로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