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성 근로자의 임신중에 기 지급된 생리휴가(대체 수당 지급)는 지급 의무가 없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임신후 3주~5주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럴경우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기지급한 생리수당을 익월 급여에서 반환 조치 합니다
그러나 반환 계산법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판례에도 없는것 같습니다
(판례가 있는데 못찾은건지도 모르겠죠)
예시) 임신 7주후에 임신 사실을 회사에 통지 하였을경우 2개월치의 생리수당을 반환해야 하는건지
참고) 급여산정일: 매월1일~말일
※ 판례나 일수계산법의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의학적으로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노동자(임신, 폐경기이후 여성)에 대해서는 생리현상이 없음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리현상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를 가진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생리현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의 생리휴가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된 회사가 해당근로자에게 임신기간중 생리현상이 없었음을 확인받고, 기 부여된 생리휴가(또는 생리수당)를 취소하거나 생리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받은 생리수당을 반환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자로부터 임신기간중 생리현상이 없었음과 함께 기 부여된 생리휴가를 취소하거나 생리수당을 반환한다는 확인을 받는 것이며, 만약 해당자가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임신기간중 생리현상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은 회사가 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2. 생리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중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수당을 합산하여 월소정근로시간수(209시간)로 나눈 시간급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 통상임금산정지침 (노동부예규 제476호, 2002. 1. 22)
제6조 【적 용】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제45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71조 및 제72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과 기타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계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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