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회계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개정법 적용시 1년미만자에 대해서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21.에 입사하였다면 6.31.까지는 월차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7.1.이후부터 월차는 폐지되며 연차휴가가 만근시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08.2.21.이 되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해서 총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개정법 적용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적용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주40시간제 하,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 기준일 질의합니다.
>
>
>2. 2007년 7월부터 주40시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 주 40시간제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 2월 2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 1년 미만 근속자이므로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2007년 7월부터
>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이 경우 연차의 발생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사례)
>
> A근로자가 2007년 2월 21일에 "ㄷ" 기업 입사,
>
> "ㄷ"기업은 2007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를 도입하였고
>
> A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계속 개근하였다면
>
> "ㄷ"기업의 주40시간제 시행달인 7월부터의 A근로자 연차의 발생시점은
>
>
>
> (갑) 2007년 8월 1일 인지요?
>
> (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2007년 7월 21일 또는 2007년 8월 21일 인지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회계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개정법 적용시 1년미만자에 대해서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21.에 입사하였다면 6.31.까지는 월차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7.1.이후부터 월차는 폐지되며 연차휴가가 만근시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08.2.21.이 되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해서 총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개정법 적용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적용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주40시간제 하,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 기준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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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 7월부터 주40시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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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0시간제를 도입하기 전인 2007년 2월 2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 1년 미만 근속자이므로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2007년 7월부터
>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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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연차의 발생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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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근로자가 2007년 2월 21일에 "ㄷ" 기업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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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기업은 2007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를 도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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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계속 개근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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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기업의 주40시간제 시행달인 7월부터의 A근로자 연차의 발생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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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2007년 8월 1일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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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2007년 7월 21일 또는 2007년 8월 21일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