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99 2012.01.06 09:09

현재 "A" 석유화학에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B" 회사로 이직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사직서에 "동종업계 2년간 이직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서명해야 사직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서명을 안해도 1개월이 지나면 괜찮다고 하는데,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 서명하려 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검색해 본 바, 중요한 영업비밀 등을 가진 자에 한에서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래의 제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이직할 "B"회사는 정유 부분과 석유화학 부분이 같이 있는 업체로, "A" 회사와 "B" 회사는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몇 몇 제품들은 같은 것도 있구요

그런데 저의 경력은 생산관리 등인데, 이직할 "B"회사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공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 전체로는 생산품이 겹치지만,

1. 저의 경력에는 중복되는 것이 없는데 이 경우도 동종업계로 해당되나요?

 

그리고 근무 경력이 생산관리이고 대리급이라 영업비밀이나 특별한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 동종업계 이직금지에 서명하더라도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동종업계 이직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이 맞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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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1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각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취업금지 각서를 작성한 이후 다른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여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습득한 내용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나 가급적 이러한 각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추후 문제를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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