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경 2014.03.13 16:47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인 남짓 되는 업체에 경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확한 급여 대장을 작성할려고 문의 드립니다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하루 9시간 근무할시             

                  월 급여 148만원 일 경우

                  월 급여 133만원 일 경우

                 시급은 얼마이며 연장시급은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4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1일 9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할 경우, 매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 총근로시간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8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주휴(1주 소정근로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할 경우 주1회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로 주휴일을 정합니다.)

    8시간*4.34주=35시간


    연장근로

    1시간*5일*4.34주=22시간.


    월 총 근로시간.

    174시간+ 35시간+ 22시간*1.5(연장근로가산)=209시간+33시간.=242시간.


    242시간으로 148만원을 나눌 경우, 1시간 시급 6,115원이 나옵니다. 이를 통상시급이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시 1.5배를 가산해 줍니다. 이 통상시급은 2014년을 기준으로 5210원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를 최저임금이라 합니다.

    133만원일 경우 통상시급은 5495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09.09.07 1817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 1 2015.02.25 18292
임금·퇴직금 너무나 억울합니다.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ㅠ... 1 2010.10.06 18312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에 불이익이 오나요? 1 2005.06.30 18321
☞산재 처리 여부가(허리디스크가 산재처리 됩니까?) 2005.01.21 18363
☞이중취업 처리방법을 알려주시기... (고용보험 이중취득) 2005.11.19 18432
기타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2014.02.08 18486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31 18494
여성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2010.12.15 18508
근로시간 야간당직자 휴게시간 및 초과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관련 질문입... 1 2013.12.16 185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계산법 1 2011.01.23 18587
【답변】 대표이사를 임금 체불로 형사고발했는데도 벌금만 물었... 2003.04.11 18694
근로시간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2014.06.03 18738
임금·퇴직금 임금총액? 보수총액 1 2010.10.27 18767
고용보험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미납 1 2011.06.29 18786
기타 Re: 직장내에서의 부당 대우와 부당행위에 대한 문의 1999.10.12 18820
부당해고인지 만약 부당해고라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 2006.02.24 18902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퇴사... 건강보험료 ..? 1 2011.03.27 18936
☞휴업시급여계산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중 낮은 금액) 2008.11.08 19003
고용보험 징계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2009.06.17 19004
Board Pagination Prev 1 ...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