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8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법적 효과가 다른 것입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계약해지 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방식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를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 작년 4월에 입사하였다면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달 26일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입사는 작년 4월초에 했으며 이번달 26일날 말씀하시길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만 일해달라고 합니다.
>후임자가 언제 구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당장 내일이될지, 한달뒤가 될지) 이럴땐 해고수당이라던지 그리고 퇴직금이라던지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솔직히 회사는 계속 다니고 싶었으나 사직을 권유받으니 도저히 있기가 싫어집니다.
>후임자가 구해지기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해고수당및 퇴직금은 전혀 받을수가 없는거가요?
>회사는 작은회사는 아니고 4대보험도 다들어가고 해운회사인데 선원들은 몇백명되구요
>사무실에 직원들은 40명정도 됩니다. 전 사무직이구요.
>다른회사를 찾기도 당장은 회사를 나와야 되니 힘들고 회사를 안나오게(후임자를구해서인수인계후나 먼저 나와버리거나)되어야 한참후에나 구해질것 같습니다.
>지금상황으로 회사에서 해고시킬때까지(후임자가 구해지고 인수인계후)가 제일 최선책일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 1 2013.09.22 1807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기타수당이란? 1 2011.10.24 18122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후 퇴직금 정산은... (퇴직전 3개월중 일부 무급휴직한... 2007.06.05 18171
임금·퇴직금 인수인계없이 갑자기 퇴사한경우 1 2010.11.19 181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09.09.07 1817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 1 2015.02.25 18292
임금·퇴직금 너무나 억울합니다.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ㅠ... 1 2010.10.06 18317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에 불이익이 오나요? 1 2005.06.30 18321
☞산재 처리 여부가(허리디스크가 산재처리 됩니까?) 2005.01.21 18363
☞이중취업 처리방법을 알려주시기... (고용보험 이중취득) 2005.11.19 18434
기타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2014.02.08 18486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31 18496
여성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2010.12.15 18509
근로시간 야간당직자 휴게시간 및 초과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관련 질문입... 1 2013.12.16 1854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계산법 1 2011.01.23 18587
【답변】 대표이사를 임금 체불로 형사고발했는데도 벌금만 물었... 2003.04.11 18694
근로시간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2014.06.03 18740
임금·퇴직금 임금총액? 보수총액 1 2010.10.27 18772
고용보험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미납 1 2011.06.29 18789
기타 Re: 직장내에서의 부당 대우와 부당행위에 대한 문의 1999.10.12 18820
Board Pagination Prev 1 ...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