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6 16:33


안녕하세요. 무명씨,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촉탁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형태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조건을 규정한 법이므로, 촉탁직이든 임시직이든 일용직이든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촉탁직"의 본래적인 의미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임시로 어떤 일을 맡아본다는 뜻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현재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이나 본래의 직무내용이 따로 정해져있는 사람을 다른 종류의 근로계약으로 위촉하여 임시적으로 업무를 맡겨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정년에 달한 근로자를 임시적으로 재고용할 때 촉탁직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촉탁직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규직과 근로조건(임금이나 기타 근무조건)을 다소 다르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이 정해져있다면 이는 무효로 근로기준법이 무효인 부분을 대신하게 됩니다.


참고할 내용

  •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고용전환이 이루어지는 방법
    https://www.nodong.kr/403393

  • 경비원은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못돼나요?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https://www.nodong.kr/841463

  •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https://www.nodong.kr/864106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명씨 wrote:
> 안녕하십니까?
>
> 항상 약자들일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편에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오늘도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 저의 연봉계약서에는 "촉탁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촉탁직이란 것이 단지 저희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명칭인지, 아니면 노동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
> 명칭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일하는 환경이나 임금, 기타 근무조건에 있어서 정규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
> 즉, 사측에서 어떤 목적으로 직원들을 촉탁직과 정규직으로 나누어 놓았는지도 구체적으로
>
> 알고 싶습니다.
>
> 임원분들은 정규직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는 하는데, 제가 다른 직원들을 볼 때 괜한 주눅이
>
> 들기도 하는군요.
>
> "촉탁직"이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전 해당 안되나요??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해주... 2007.06.03 22844
임금·퇴직금 비과세 급여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3.12.20 22911
여성 ☞1년 미만 근무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 2005.11.19 22975
임금·퇴직금 일주일 이내 자진퇴사, 무단퇴사의 경우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1 2013.10.14 22985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일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2007.11.08 23045
근로계약 퇴직금관련..(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데,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 2006.07.01 23053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6개월근무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 수령조건 ... 1 2014.08.14 23137
산업재해 산재처리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1 2009.08.25 23150
여성 육아휴직 신청관련... 1 2014.09.26 232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1.08.16 23320
스포츠센터에서의 임금 책정 기준과 재 계약시 내년도 최소 인상폭 1999.10.12 23462
고용보험 기타소득이 있을시 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및 소득... 2009.04.02 23539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561
직장내에서의 부당 대우와 부당행위에 대한 문의 1999.10.12 23575
임금·퇴직금 [내용추가완료] 통상임금에 식대포함 여부와 연장 야간 및 휴일 ... 1 2009.09.18 235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수급에 관해서요 1 2009.11.23 23714
휴일·휴가 월차, 연차수당 계산할때 비과세 급여 포함? 미포함? 1 2010.12.02 23725
해고·징계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직위해제기간의 재직기간 포... 2006.09.08 23754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관하여....(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 2007.02.15 23891
기타 퇴사시 서약서 거부가 가능한가요? 1 2020.06.09 23900
Board Pagination Prev 1 ...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