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곰 2012.05.02 08:32

현재 저희 회사의 사업분야 중에 IPTV라는 제품을 설치 해주고 이전해주는 사업영역(IPTV는 별로도 저희가 구입해주고, 설치/이전만 하는 사업임)이 있습니다.

 

설치/이전 시에는 별로의 재료가 들어가지 않고, 전선이 약간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노무비입니다. 평균 노무비와 재료비 단가가 9:1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아마 9:1이 아닌 9.9:0.1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 설치/이전 범위는 우리 회사가 지시를 해줍니다. 그러나 투입인력은 다른 업체의 소속이며, 그 인력들은 저희의 지시 및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의 소속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죠.

 

위의 배경을 숙지하셨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이 사업은 공사로 분류해야 할까요, 용역으로 분류해야할까요?

 

2.. 공사와 용역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If)  용역일시

3. 용역으로 분류한다면 왜 용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If) 공사일시

4. 공사로 분류한다면 왜 공사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5. 공사로 분류한다고 해도 용역으로 볼 수도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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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0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구분을 하는지 알 수 없으나 도급(도급공사)이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계약을 의미하며 용역이란 일반적으로 인력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가지 모두 독립된 사업장의 사업주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실제 근로자는 용역회사 또는 도급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원청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계약이 체결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도급형태의 계약이든, 용역형태의 계약이든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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