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복잡 2019.02.01 20:02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일 근로계약하고 지금 9개월을 일했습니다.

지금 제 소속? 계약한 곳은 아파트 자체? 인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대표회장이 사업자로 있고, 이 사업자가 갑이고 제가 을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게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이번에 새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대의에서  위탁을 준 관리소 (OOO 서비스) 소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식으로 다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계약은 2월 또는 3월에 진행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연차 라든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승계가 되는건가요? 아님 여기서 승계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할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7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관리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자치관리->위탁관리 등)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 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택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403575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65
비정규직 계약관련 1 2020.01.14 6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11.25 66
임금·퇴직금 임금궁금합니다 1 2018.07.09 66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2024.02.23 66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7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5.11 67
기타 질문이 있습니다. 1 2016.05.18 67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2024.04.16 67
근로계약 채용문의 입니다. 1 2018.11.12 67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2024.04.16 67
임금·퇴직금 임금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1 67
임금·퇴직금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2019.10.07 67
근로시간 수당 문의드려요.. 1 2021.12.29 67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2024.04.24 67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67
임금·퇴직금 휴인연장근로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20.08.20 68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20.02.06 68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05.26 68
근로시간 궁금함 1 2015.06.19 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