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여건상 별도의 업무에 대해 아르바이트 혹은 용역을 두고 있습니다.

전제조건)

1.  회사의 채용분야 업무 여건이, 상시 업무가 아닌 필요시 해당 업무 수행

 - 비가오거나, 눈이 오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12월, 1월,2월,3월은 해당분야 업무가 없음

- 근로자를 A,B,C 3명으로 구성하고 싶음

- 1개월 1인 기준 평균 15일 근무 예상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처럼 1일 1시간당 얼마씩 아르바이트와 같은 개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무일이 불규칙하여 소정근로일등을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근로계약 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해 할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날씨와 계절적 요건에 따라 부득이 하게 근로제공할 수 없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일은 근로자 귀책에 따른 휴업일이 되어 지급약속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2>위와 같은 부담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일급제로 근무일에 맞춰 근로자를 1일 단위로 채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9.07 68
기타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24.03.10 68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6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2024.05.08 68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2.04 69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69
근로시간 문의 1 2016.01.11 69
임금·퇴직금 문의 1 2016.02.15 69
노동조합 선거관리 1 2019.09.30 69
휴일·휴가 휴가일수 2020.12.21 69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2024.04.24 69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69
기타 휴게실 관련 궁금한부분이있으서 질문올립니다 1 2020.07.16 70
노동조합 선거인 명부 1 2020.07.19 70
근로시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2015.06.19 70
근로시간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2019.01.28 70
기타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속의 변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9.02.01 70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3.12 70
근로계약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2019.04.08 70
근로시간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2019.10.01 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