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 2020.02.04 09:54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 300%중에 150%는 급여에속해 있고 150%는 추석,휴가,설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급여에  속해있는 상여금매달 지급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레 결근를 했을때는 어떻게 계산를 해야  하는궁금 합니다

예)  기본급:1,795,310  상여금: 224,413 이라고  가정 했을때

결근를 하면 8시간이 빠져 계산를 해야  하잖아요

예) 기본급: 1,795,310-68,720=1,726,590

이때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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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5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출근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었다면 결근에 따라 삭감할 수 있겠지만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기본급 등 해당 임금만 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상여금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2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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