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를 사용 하고 있는데
기숙사비를 기본급에서 빼고 지급를 해도 되나요??
예 ) 1,795,310 빼기 100,000=1,695,310
문의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를 사용 하고 있는데
기숙사비를 기본급에서 빼고 지급를 해도 되나요??
예 ) 1,795,310 빼기 100,000=1,695,310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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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7 | 68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68 |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6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 2024.05.08 | 68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 2024.05.09 | 68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2.04 | 69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69 | |
근로시간 | 문의 1 | 2016.01.11 | 69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6.02.15 | 69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1 | 2019.09.30 | 6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 2020.12.21 | 69 | |
휴일·휴가 |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 2024.04.24 | 69 | |
기타 | 휴게실 관련 궁금한부분이있으서 질문올립니다 1 | 2020.07.16 | 70 | |
노동조합 | 선거인 명부 1 | 2020.07.19 | 70 | |
근로시간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 2015.06.19 | 70 | |
근로시간 |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 2019.01.28 | 70 | |
기타 |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속의 변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9.02.01 | 70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3.12 | 70 | |
근로계약 |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 2019.04.08 | 70 | |
근로시간 |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 2019.10.01 | 70 |
임금은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인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중 복리후생적 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월급의 5%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기숙사비를 임금지급 후 근로자의 동의하에 청구할 순 있겠으나,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