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샤토링 2022.01.06 01:19

알바입니다.노동조합은 모릅니다

12월 1일부터 근무했고, 목요일만 휴무입니다.

월화수토일:4시간

금:8시간 

이렇게 일합니다 .

사대보험 적용은 들었었는데 주휴수당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ㅠㅠ

12월 첫째주 목요일(2일)은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114만원입니다. 

시급만 곱해도 111만원이고, 주휴수당도 대충 19만원이라고 계산이 됬는데, 16만원이나 사대보험이 나가는건가요? 

계산좀 해주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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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3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대략 5.6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1주 유급처리시간은 33.6시간이므로 이를 평균 월급여로 환산한다면 대략 145만 8천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고 4대보험료는 약 13만원 가량이 산출됩니다. 또한 작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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