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콩슌이 2024.04.17 15:47

퇴직연금 DC형 가입된 근로자 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부담금의 납입일(정기납입일)이 매년 12월말일 정기납입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하다고 명시되어 있는경우,

 

2022.01.01-2022.12.31 귀속부분에 대한 퇴직금 정기 납입일이,

1. 2022.12.31 (연장가능일:2023.02.28)

2. 2023.12.31 (연장가능일:2024.02.28)

둘중 어느 일자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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