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사항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평균 2h 까지만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인지요?
추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불산입 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사 합의사항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평균 2h 까지만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인지요?
추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불산입 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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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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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2.04 | 69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69 | |
근로시간 | 문의 1 | 2016.01.11 | 69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6.02.15 | 69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 2024.04.16 | 69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1 | 2019.09.30 | 6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 2020.12.21 | 69 | |
휴일·휴가 |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 2024.04.24 |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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