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언덕 2019.03.12 10:38

안녕하세요. 친구가 새로 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9시간 30분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10-30분정도구요. 한달에 3번 쉽니다.

현재 급여가 250만원 받는데요. 4대보험이랑 세금 떼고 22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안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법대로 받아야 한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구가 너무 가엽고, 안되서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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