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노동조합에서 대의원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선관위는 구성을 했는데 선관위 위원장을 노조 위원장이 할수있는 겄인지 답변좀 해주세요
이번에 노동조합에서 대의원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선관위는 구성을 했는데 선관위 위원장을 노조 위원장이 할수있는 겄인지 답변좀 해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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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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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9.07.12 | 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규약상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대의원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제약 규정이 없다면 선관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