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 2020.02.04 09:54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 300%중에 150%는 급여에속해 있고 150%는 추석,휴가,설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급여에  속해있는 상여금매달 지급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레 결근를 했을때는 어떻게 계산를 해야  하는궁금 합니다

예)  기본급:1,795,310  상여금: 224,413 이라고  가정 했을때

결근를 하면 8시간이 빠져 계산를 해야  하잖아요

예) 기본급: 1,795,310-68,720=1,726,590

이때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5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출근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었다면 결근에 따라 삭감할 수 있겠지만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기본급 등 해당 임금만 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상여금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2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70
근로시간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2019.10.01 70
임금·퇴직금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1.12.30 70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ㅠㅠ 1 2022.01.06 70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7.08 71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 1 2021.11.02 7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10.30 71
임금·퇴직금 이 임금이 맞는지? 1 2015.12.16 7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1.06 7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2024.05.03 7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시 1.5배로 계산되나요?] 2024.05.07 71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72
임금·퇴직금 2016년 이후 초과근로 지급 1 2018.07.06 72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9.07.12 72
기타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72
기타 실업급여 궁금증 1 2021.08.09 72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2023.09.21 72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72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7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