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년 8월 1일
퇴사일: 2020년 7월 31일
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년 8월 1일
퇴사일: 2020년 7월 31일
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연차는 총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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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72 | |
임금·퇴직금 | 2016년 이후 초과근로 지급 1 | 2018.07.06 | 7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9.07.12 | 72 | |
기타 |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5 | 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 2024.05.09 | 72 | |
기타 | 실업급여 궁금증 1 | 2021.08.09 | 72 | |
기타 | 정치자금 세액공제 | 2023.09.21 | 72 | |
임금·퇴직금 |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 2024.04.27 | 72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73 |
1)2017.8.1 입사일로 부터 2018.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다면 2018.8.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2018.8.1~2019.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다면 2019.8.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19.8.1~2020.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다면 2020..8.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0.7.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시 3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