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20.09.01 11:24

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운전수당 이란 명목으로 월 4만원씩 지급 받고 있는데 ,

사측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운전수당을 낮은 직급은 2만원 ,높은직급은 3만원으로  줄이면서, 운전수당 가산금이란 명목으로 1~2만원을 지급하려 합니다.

총 액수로 따지면  4만원으로 같지만 , 운전수당을 자체를 줄이는게 합당한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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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4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애초 운전수당 4만원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직급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일부 근로자는 불리하고, 일부 근로자는 유리하게 되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나, 최근 대법원에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했다고 해도 취업규칙만 불리하게 변경하고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면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수당 개편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사이에는 위의 내용과 같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있으나, 단체협약의 경우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도 가능하므로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수당을 조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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