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y1006 2024.02.20 16:54

주식영업 일은 2달간 하였고

매달 2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3달간 지급한다고 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1달은 근무일수가 18일이라면서 180만원을 지급하였고

2째달은 근무일수는 말일까지 다 채우고 그만두었습니다.

-근무시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따로 정착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둔거고 근무일수는 충분히 충족하였습니다.

-그만두는 시점에서 정착지원금(기본급)에 대한 미지급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날에 연락을 받고 고지서를 보는데 제가 영업한 내용에 대해서만 급여는 지급되고 이 조차도 3개월 분할로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정착지원금(기본급)에 대한 내용은 말일까지 근무를 하였더라도 급여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정착지원금에 대해선 구두로 통보를 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내용은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1. 급여를 퇴사후 3개월간 분할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고지한 내용은 1도 없었습니다.

2. 정착지원금은 1~30일까지 근무한 내용이고 날짜를 채웠으면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3. 다음달 20일까지 근무해야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은 받아본적도 없고 계약서 어디에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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