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2024.04.17 14:17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노동ok를 알게되서 정말 자료도 많이 찾아볼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A라는 직원이 육아휴직자대체 직원중인데,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에 지원을 해도 괜찮은건지 해서요.

A라는 직원은 22.11.28 최초입사일이고, 현재 계약은 24.9.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육아휴직자 대체기간)

 

현재 A 직원이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에 지원을하면,, 2024.5.1(채용일)부터 2024.11.27.까지만 일을 하면 2년 계속 근로로 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해야하는건지?  잠깐 퇴사(2주정도)를 하고 기간제 계약직 채용을 하면 채용일부터 2년 2024.05.01 ~ 2026.04.30까지가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을 할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대체기간은 같이 산정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속근로가 아니게 될려면, 얼마간의 공백을 두고 지원을 받아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9 73
해고·징계 급여관련 부당한 해고에 대한 판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19.01.21 73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9.04.03 73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7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0.07.08 7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1 2020.05.27 74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6.18 74
임금·퇴직금 임금 1 2015.11.10 74
임금·퇴직금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1 2015.12.14 74
기타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1.29 74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8.11.30 74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2019.01.24 7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7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9.10.16 74
기타 산업기능요원 업무 범위 2024.03.20 74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2024.04.24 74
기타 정치인이 노총 지역 고문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20.10.13 75
비정규직 질문하나 드립니다. 1 2016.05.18 75
해고·징계 해결되었습니다. 2017.12.18 75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많네요 2018.09.27 7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