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미요 2024.04.18 15:07



정규직 사원 입니다 

4월1일 부터 4월11일 (목) 까지 근무 하고

12일(금)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을 12일 까지 계산 하고 끝

아니면 13일(토) 무급 처리 하고 주휴수당 1일 까지 지급 한다

어떤게 맞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자는 13일이 맞을까요? 15일이 맞을까요?

퇴직금 정산일자는 몇일까지 하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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