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30

안녕하십니까?

모회사에서 촉탁직으로 일하고 있는 저의 여자 후배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후배는 3년전 이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는 자신이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인지 촉탁직으로 입사한 것인지 회사측에서 설명해 주지 않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입사 후 자신이 촉탁직으로 입사한 것이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매년 재임용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배만 이런 식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고 수십명에 달하는 여직원이 이런 식으로 입사했고 그 중 절반정도는 자신이 촉탁직임을 인지하고 입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은행대출시 신분(-정식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부여해 왔습니다-)이나 급여 등에서 별 차별없이 촉탁직 여직원들을 대우해왔고 이렇게 뽑은 여사원들 중 3년이상 오래 근무한 사원에 대해서는 정식사원으로 인정해주었고 촉탁직에서 재임용되지 못하는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이 후배는 촉탁직이란 신분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회사에서 3년간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IMF가 오고 인원감축이 필요해지자 회사에서는 촉탁직 여직원을 재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원감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명분이 필요해서였는지 촉탁직 여사원들을 대상으로 전례없는 [입사시험]을 실시하겠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과락없이 70점 이상을 얻은 사원들 중 몇몇을 선별해서 정식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난이도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과목의 대리시험도 합격선이 60점 이상이고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촉탁직 여직원만을 희생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모든 여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 후배는 이런 처우가 매우 부당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존 관례대로 3년 이상 회사를 다녔다면 정식직원으로 인정을 받아야 함에도(물론 이것은 관례였지 사규에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런 경우 제 후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없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 속타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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