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05
사원들이 지난해 5월, 11월, 12월, 그리고 올 해 7월분의 4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참아왔으나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데다가 사업주는 한달에 공사수주를 위한 로비명목으로 한 부서의 한달치 월급 이상을 쓰고 다니는 사실을 알게되자 근로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6월에 가진 사장과의 단체 면담에서(저희회사는 직원25명 가량의 작은 설계회사입니다) 설 이전에는 체불임금을 주겠노라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만일 그때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우리 근로자들은 어떤 행동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이곳 자료실의 임금체불 해결방법도 잘 읽어보았으나 이들은 모두 회사를 퇴직한 후의 예들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사회전반적으로 저희분야가 침체되어있기때문에 다른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지금 하던 일과 회사에 대한 애정도 있어 회사를 떠나고 싶지 않아하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참아 왔는데, 회사측에서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은채 근로자를 볼모로 너무 심한 처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상여금은 모두 반납했고 올 해는 상여금을 주겠노라 약속은 했지만 지금은 상여금은 커녕 월급이나 제때 받아야 당장 출근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저희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