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11
안녕하십니까?

전에 저의 질문에 답변하신 글 잘 보았읍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1.영업 양수 양도시 1년 이상된 근로자는 중간 산정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았고 1년 미만자들은 고용 승계가 되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근무 년수가 전 사업주에게 고용되어진 시점에서 현 퇴직시까지의 근무 년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경우
양도 양수 시점 전까지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양도 양수 시점까지 전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년수가 3개월이고 현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다 퇴직 시점의 근무년수가 2년일경우 전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3개월간의 퇴직금 정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것인지요?
만약 전사업주에게 있는데 전 사업주은 책임을 못 지겠다고 나온다면 거기에 따른 전사업주의 법적 구속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양도, 양수시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업주가 퇴직금 중간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퇴직금이 아닌 일반 금품으로 취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사업주가 1년9개월가량의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했고 현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 시점의 근무년수가 3년일경우 3년간의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현 사업주는 3년에서 1년9개월을 뺀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지금할 책임이 있는데,앞의 1년9개월의 퇴직금 지급 책임도 있는지? 아니면 전 사업주의 지급 책임인지?
만약 전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라면 어떻한 경로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
답변 해주신 글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근데 전 사업주가 1년 미만자의 근무년수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현 사업주는 전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년수를 책임을 지면 나머지는 자신이 책임 지겠다고 하는데, 전 사업주는 1년 이상된 근로자만 퇴직금 산정을 해주고 1년 미만자들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악덕 사업주인데 당하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힘을 빌려 주세요.
두서 없이 몇자 적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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