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3:04
이 정현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과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그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마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업무상 과실의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의 세금이나 공과금,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씁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건'을 근로자의 과실로 예단하고, 그 책임마져도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일정한 예상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측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등에서 근로자의 책임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아오면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용의는 있지만, 사업주가 책임여부를 근로자에게 전가시켜 일정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니, 지급해달라"고 정중히 요구하고 사업주측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관할 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임금체불 해결방법은 홈페이지-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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