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3 13:19
박 철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연월차수당

근로기준법 제57조와 59조에서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및 계산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의 37번 자료로 등록되어 있사오니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문제

노조전임자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99년 년말까지 확정하여 논의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으나 며칠전 부터 정상가동되기 시작하였씁니다.

따라서 조만간 노사정위원회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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