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6 03:41
저는 성원칼라현상소라는 작은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을 햇습니다.

화사의 업종은 편의점이나 그비슷한 곳 즉 필름을 일반인으로부터 맡을 수 있

는 곳과 계약을 한 후 필름을 수거한뒤 현상하는 것입니다.

저의 업무는 그런 필름을 수거해 회사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업무중 저는 회수하던 필름과 60만원 정도의 현금을 잊어 버렸슴니다

필름을 맡긴사람들은 저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회사책임이

50% 저의 책임을 50% 책임을 질것을 요구 했습니다.

손실이 400 만원정도라나요?

하지만 저는 회사의 정식사원이 아니고 또한 저는 두 달간이나 월급을 받지

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수금하는 돈을 약간씩 업무를 보는 기름값과 전화비 식사비

로 썼습니다.

하지만 그건 회사원들의 일반적인 관례이고 사장과도 구두로 언급이되있던 상태

입니다.

하루에 2만원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약30만원정도의 공금(?)을 썼고 회사는 그 것을 빌미로 곳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분실건에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또 월급 2개월치16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공금을 쓴것이 죄(?)가 되는지..또제가 이일을 처리

하기위한 법률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 계산법 1999.10.12 7462
Re: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관련합니다. 1999.10.12 16830
임금·퇴직금 Re: 최저임금에 대하여... 1999.10.12 7495
휴일·휴가 Re: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도 되나요? 1999.10.12 10060
기타 Re: 직장내에서의 부당 대우와 부당행위에 대한 문의 1999.10.12 18820
임금·퇴직금 Re: 스포츠센터에서의 임금 책정 기준과 재 계약시 내년도 최소 ... 1999.10.12 8132
연월차수당은 어떻게계산해서받는것인가 1999.10.13 7673
근로계약 Re: 책임 범위는? 1999.10.13 9292
Re: 연월차수당은 어떻게계산해서받는것인가 1999.10.13 6135
퇴직시 교육비 변상 1999.10.13 7270
Re: 퇴직시 교육비 변상 1999.10.14 3355
재산명시신청 1999.10.14 4904
Re: 재산명시신청 1999.10.15 7101
이런 방식의 행동이 가능한가요? 1999.10.15 2618
근로기준법 69조에 대한 질문. 1999.10.15 3601
» 법률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999.10.16 2774
급여문제에대한 궁금증 1999.10.16 3650
Re: 근로기준법 69조에 대한 질문. 1999.10.18 3644
Re: 법률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999.10.18 2557
Re: 급여문제에대한 궁금증 1999.10.18 27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