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보면 좋은 내용만 있는 것 같은데 한편에선 노사협의회법의 명칭만 바꾸었다는 비판과 근로자의 참여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조항을 아무리 봐도 잘몰라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당한 노동조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 1999.10.18 | 3098 | ||
알바하다가 일어난일..급해요..자문 구함..법률쪽으루.. | 1999.10.18 | 3190 | ||
Re: 부당한 노동조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 1999.10.19 | 2675 | ||
Re: 알바하다가 일어난일..급해요..자문 구함..법률쪽으루.. | 1999.10.19 | 2802 | ||
한번만 더 도와주세요.. | 1999.10.19 | 2503 | ||
Re: 한번만 더 도와주세요.. | 1999.10.19 | 6256 | ||
»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1999.10.19 | 6191 | |
Re: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1999.10.19 | 2640 | ||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1999.10.19 | 2558 | ||
Re: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1999.10.20 | 2464 | ||
왜 답변이 없는건지요? | 1999.10.20 | 3677 | ||
정리해고대상에서 노조대표는.. | 1999.10.20 | 2735 | ||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대우 | 1999.10.20 | 3291 | ||
Re: 왜 답변이 없는건지요? | 1999.10.20 | 2375 | ||
체불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재고발이 가능한지요? | 1999.10.21 | 3700 | ||
Re: 정리해고대상에서 노조대표는 | 1999.10.22 | 4214 | ||
Re: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대우 | 1999.10.22 | 2651 | ||
Re: 체불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재고발이 가능한지요? | 1999.10.22 | 3473 | ||
답변 감사드립니다. | 1999.10.22 | 2394 | ||
Re: 답변 감사드립니다. | 1999.10.22 | 2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