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8 17:01
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을 하려면 2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12월 30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가요.
더구나 저는 직장을 구해 놓은 상황이라 빠른 퇴직처리가 필요 합니다.
제가 12월30일 까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있다가는 에써구해놓은 직장을 잃을 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회사의 사장은 퇴직처리를 해주지못하겠다고 완강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좋을지 참 난감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연락을 해보니 사직서 제출후 14일동안만 근무를 하면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의견인지 궁급하군요.
----------------------------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직서 제출일 :10월 25일
사직희망일 :10월 30일
타회사출근일 :11월 15일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에서 얻어준 숙소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1999.10.25 2497
여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1999.10.25 2817
산재승인을 받은 회사원 1999.10.25 2602
회사와노조가 연봉제도입에합의하지아니한경우,어떻게돼나요? 1999.10.26 2521
Re: 회사에서 얻어준 숙소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1999.10.26 2333
Re: 여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1999.10.26 2290
Re: 산재승인을 받은 회사원 1999.10.26 2636
Re: 회사와노조가 연봉제도입에합의하지아니한경우,어떻게돼나요? 1999.10.26 2443
탄력근로시간제와 선택근로시간제의 차이점 1999.10.27 3380
Re: 탄력근로시간제와 선택근로시간제의 차이점 1999.10.28 4479
» 퇴직에관한문제입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999.10.28 2788
Re: 퇴직에관한문제입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999.10.29 2238
퇴직금에관해서 1999.11.01 2222
교섭일의 근무 인정에 관한 사항 1999.11.02 2327
파견근로법과 계약위반등의 대응책.. 1999.11.02 2598
노조없는 회사의 근로자 단체행동의 법적문제 1999.11.02 3646
퇴직금에 관한 질문. 꼬옥~ 1999.11.02 2355
Re: 퇴직금에관해서 1999.11.03 2283
사직권고에 관해 1999.11.03 2411
악덕업주의 횡포 1999.11.03 260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