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작성합니다.
성실한 답변 또!! 한번 부탁 드립니다.
참고:개정전 월차는 당월급여에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월차는 정산이 다 된 상황입니다.
개정법 적용 사업장 : 07.07.01
입사일: 06.09.01(개정법 이전 입사)
퇴사일: 07.08.15(개정법 후 1년 미만 근무 퇴사)
1년미만 연차휴가 발생수:11EA 사용완료 (개정법 적용:최초의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매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함 적용)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을 다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중 퇴직하는 경우
사용다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부 민원센터에서는 1년미만자 연차휴가발생 기준일은 개정법(07.07.01)적용 이후
연차발생 시점이 되어서 1개(7월) 연차휴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렇게 되면 위 사원이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월급에서 다시 공제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또!! 한번 부탁 드립니다.
참고:개정전 월차는 당월급여에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월차는 정산이 다 된 상황입니다.
개정법 적용 사업장 : 07.07.01
입사일: 06.09.01(개정법 이전 입사)
퇴사일: 07.08.15(개정법 후 1년 미만 근무 퇴사)
1년미만 연차휴가 발생수:11EA 사용완료 (개정법 적용:최초의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매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함 적용)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을 다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중 퇴직하는 경우
사용다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부 민원센터에서는 1년미만자 연차휴가발생 기준일은 개정법(07.07.01)적용 이후
연차발생 시점이 되어서 1개(7월) 연차휴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렇게 되면 위 사원이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월급에서 다시 공제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