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odadra  님, 한국노총입니다.

온라인상담실 시스템 장애로 부득이하게 홈피 전체의 접속이 중단되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리조차 마음 편히 행사하지 못하는 노동환경을 환경에 답답함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특히 여성근로자들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해서 사직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숨기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가 법전에 쓰여진 권리로 머무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권리로써 행사되느냐는 근로자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2.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으로 근로기준법은 야간, 휴일근로를 금지시키고 있고, 근로자가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을 요구하면 이를 받아들이도록 회사측에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의 경우 노동부 장관의 승인과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만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면 각 사례별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회사측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근로할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셨다면 문제를 풀어가기가 쉬울 텐데.. 이미 사직서까지 제출하신 상황이므로 그것이 다소간 회사측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이루어진 상황이라하더라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회사측이 귀하의 임신사실을 가지고 사직권고를 한 것이 아니라 "업무실적이 미흡함"을 가지고 사실상 해고성 권고사직을 한 것이므로, 회사측이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사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해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잘 설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가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출산하는 모든 여성근로자는 전부 사직한 관행이 있어야 하므로 재직 중 출산하는 근로자가 귀하로서 처음이라거나, 출산후에도 계속근무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기를 원하신다면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를 참조하여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전화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올해 직장 7년차인 임신3개월인 직장주부입니다.
업무는 오디오가전제품 설계로 임산부에게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플라스틱 타는 냄새와 전기 회로판 납땜 냄새에서 야근이나 철야,해외 출장이 많습니다.
작년1월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임신하고서는 심한 입덧으로 하루 노동시간 8시간 이상 근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위에서는 업무성과가 없다며 회사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력이 들어왔고
저는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며 12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업무특성상 여직원 근무는 제가 처음이어서 이런 관행이 없고
다른 부서의 일반 사무직 여직원들도 임신,출산후 근무했던 예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실신고시 '결혼,출산,거주지 변경등 가사사정'이란 항목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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