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6 18:5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말씀드릴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소비조합이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귀하께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못받은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과 체불임금 해결방안 등은 보다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서 무료전화상담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대학교내자체 소비조합 직원인데  올해 임금협상을  하면서 3년동안 미지급된  각종수당을  달라고  사측에 이야기했는데  사측에서는  구조조정을 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저희 사업장은  식당  매점 자판기를 운영  하는데  식당 한곳이  적자를 많이내고  있고  매점은  적자는아니고자판기는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매점이4군데  있었는데  9월말  저희의사와  상관없이 매점이  닫게 되엇습니다.    도서관매점 이었는데  윗분들과  도서관  자치위원 회   결정으로  닫게 되었요. 그런이유로 2명이 매점부가 남는다면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3년체불임금이     1억3천정도인데  2명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봅니다.재정이  8억정도  있습니다
>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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