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29 18:03
안녕하세요. rralr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양해야할 부모님과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되다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유독 귀하만이 부모님을 부양할 형편에 있는 현실, 부모님과의 친족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여 관련 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곳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보니
>
>12. 가족과의 동거,육아,간호를 위한 퇴직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 경우도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있는데요..
>제가 부모님의 무직으로 부모님과의 동거를 위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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