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9 20:5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결혼을 사유로 퇴직하겠다는 각서를 전 근로자에게 받게 하는 경우, 즉 사업주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각서의 내용은 민사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결혼을 사유로 당연하게 사직하도록 강요하거나 해고시키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2. 상기의 사유로 부당해고를 주장하시고자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 고발 등의 형식을 취하시게 되면 관할 근로감독관의 소관하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회사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할 근로감독관은 위법사항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하여는 관할 검찰의 재량하에 구체적으로 명령이 이루어 집니다.

3. 또한 상기의 진정, 고발 외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부당해고를 인정받게 되는 경우 부당해고일로부터 복직시기까지 임금의 소급지급 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시효기간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저희 사무실에서는 결혼을 하면 퇴직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신규직원에게도 결혼하면 그만두어야한다는 각서를 받고있구요.....
>결혼한 이유만으로 퇴직을 하란말은 말도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읽어봤는데...부당한 이유로 퇴직을 하라고 했을때에 대한 처벌은
>5년징역또는 3천만원이라 벌금이라고 되었있던데....만약에 사무실에서 벌금을 낸다음 이걸로서 회사에 대한 처벌은 끝나는겁니까?  아님  회사에서 처벌을 받은뒤 다시 구제신청을 할수있는겁니까?
>회사에 대한 확실한 처벌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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