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온라인상담실을 지원하는 노동OK.입니다.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미쳐 답변을 드리지 못했네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주소지를 변경함으로써 퇴직하게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 같네요..
>연말에 바쁘실텐데 자꾸 질문올려 죄송하데요...
>제 뒤에 글에두 답변이 올라왔는데...
>35316번 글에만 답변이 없어서요....
>답변이 없는 이유라두 알고 싶네요...
>
>연말 즐거이 보내시구...
>새해 복 마니 받으세요 ^^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미쳐 답변을 드리지 못했네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주소지를 변경함으로써 퇴직하게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 같네요..
>연말에 바쁘실텐데 자꾸 질문올려 죄송하데요...
>제 뒤에 글에두 답변이 올라왔는데...
>35316번 글에만 답변이 없어서요....
>답변이 없는 이유라두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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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즐거이 보내시구...
>새해 복 마니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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