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이중 취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복되는 경우 각 소득에 대하여 사회보험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각 소득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이 산정되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안녕하십니까?
>
>급여 지급시 4대보험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림니다.
>
>저희 회사 직원중
>
>타사에 근로소득이 있고 또한 당사에서도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
>보험료 공제는 어떠게 하는지
>
>건강보험료는 당사 소득금액에 따른 등급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
>국민연금 공제 여부 단, 급여액이 4,000,000 원임
>
>고용보험 공제 여부
>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중 취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복되는 경우 각 소득에 대하여 사회보험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각 소득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이 산정되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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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 4대보험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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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직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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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에 근로소득이 있고 또한 당사에서도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
>보험료 공제는 어떠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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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당사 소득금액에 따른 등급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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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제 여부 단, 급여액이 4,000,000 원임
>
>고용보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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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