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rbbie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수급기간) 입니다. 그 기간 내에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이 기간 부득이한 사정(임신, 출산, 질병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는 수급기간 연장신청 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신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남편직장때문에 지방에 내려오게되어 해당센터에 문의를 하고,,,하라는대로 했는데, 남편직장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아 지방의 해당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를 탈 수 없다고 하기에(여러가지 복잡한 서류첨부때문에..--;;; )제가 일단 미뤄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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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지금은 그로부터 6개월정도가 지난상태인데, 다시 문의를 하니, 확실치는 않지만, 서류를 갖춰서 한번 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희망을 갖고 서류를 낼 참인데,, 서류를 내서 신청이 된다하더라도 바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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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현재 임신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동안에 출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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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지금서 신청을 하면서도 임신중인걸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괜히 고민이 되던데요,,
>출산을 앞두고 임신중인데 실업급여를 타는 자체가 부정수급에 해당되지는 않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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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안에 실업급여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는걸로 들었는데,, 그럼 그 기간중에 임신으로 몸이 무거워져서 구직활동(2주에 한번 고용안정센터방문 포함)을 못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러다 정해진 신청기간(12개월 이내?)이 지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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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전엔 여건이 안따라줘서 신청을 못하게 되더니,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아 신청을 해보려고 하니, 임신으로 신경이 쓰이네요. --;
>도움을 주세요...
>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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