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3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1.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만약 사용자(학원)에서 급여지급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정말 난처하기 마련입니다.(간혹 막되먹은 사장들이 종종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반드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를 입증하려는 노력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와 함께 고용한 근로자의 급여대장을 정리하여야 하고 이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책임,급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책임과 이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와 4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참조) 그리고 사용자는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급여수령여부에 대해서 아내분께서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아야 할 것이지만,(급여수령여부에 대한 입증보다는 그 학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근로자측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해당근로자의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징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정녕 급여수령사실의 입증이 불가능 하다면 그 학원에 근무하였다는 입증(학생이나 기타 관계인의 진술이나 정황자료 등)

2. 학원강사의 사업자등록여부 역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정황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의 부인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업무내용의 종석 및 지휘,감독여부와 보수의 성격(강의사간 또는 학생수에 따라 학원과 강사가 배분하는 방식인지 여부), 출퇴근의 강제성 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두개의 상반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숙독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라며,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지급 퇴직금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격려와 질타를 당부드리며,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한국노총 광주상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상담소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1.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행정해석 : 근기 68207-2172, 2000. 7.2)
질 의
대학입시학원에서 다음과 같은 근로조건하에서 근로를 하는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 근로조건
- 월급여는 일정액의 정액급여(교무수당)와 강의시간에 따른 성과급여를 지급받음.
- 1일 평균 강의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3∼5시간 정도이며 학원강의시간 이외의 여유시간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음.
- 업무수행은 원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지는 않으며 본인이 강의 일정에 따라 강의함.
- 출퇴근은 강의가 있는 경우 출퇴근하며 특별히 출퇴근을 보고하지 않음.
-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서에 개인사업소득신고를 하고 있음.

행정해석 내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과시간 이외에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위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면,
- 귀 질의 학원강사의 경우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판 96도732, '96. 7.30).

-------------2.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3194, 2000.10.16)

질 의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행정해석 내용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귀 질의에 있어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 당해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며 강의진도도 시험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점
    ·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고 담임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고 담임의 임무를 해태할 경우 담임을 주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는 점
    ·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본수업(09:00∼13:45)과 야간수업(18:50∼22:05)에 맞추어 담임으로서 학생들의 출결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는 점
    ·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반응이 좋지 않은 강사는 권고사직을 시킨다고 진술한 점
    · 학원측의 허락을 받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점
    · 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제재를 하는 점
    · 보수는 수강생수와 관계없이 수강형태(주간반, 야간반, 수능반)에 따라 시간급을 정하고 실제 강의시간수에 따라 대가(시간급×강의시간수)를 지급하는 점

- 당해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 기본급여가 없이 강의시간수에 따라 성과급제로 급여를 받으며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 종합적 판단
    · 당해사안의 경우 귀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종합 판단해 보면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월등히 많고,
    · 당해 민원인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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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한 번 학원강사의 법적 지위관련해서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
>어제 그러니까 와이프가 학원으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경과는 이렇습니다.
>참고로 와이프가 근무하는 학원은 전남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영어전문학원입니다.
>03년 12월 29일 학원은 영어과목 선생님 세 명을 정리할 생각인데 현재 급여가 100만원이니
>10만원 삭감한 90만원으로 강의를 하겠느냐 아니면 그만 두겠냐고 말을 하였습니다.
>고민하던 차에 와이프는 다음날인 30일에 90만원에 강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다음날인 31일엔 학원으로부터 해고당한 선생님과 함께 광주 모처에서 차를 마시면서 본인과 학원과의 관계를 말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학원원장한테 들어갔나 봅니다. (학원에는 현재 원장의 배우자 친인척 등이 강의를 하고 있음) 이에 원장은 와이프를 불러 선생님 때문에 학원분위기가 상당히 안좋아졌으니 그만 두라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일단 와이프는 이 일로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와이프는 현재 퇴직금이라도 받을려구 하는데 몇 가지 불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와이프는 2002년 12월 16일을 기산점으로 첫 월급을 받아서 2003년 12월 16일이 지났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1년은 넘었는데 문제는 당시 학원과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의 지불방법도 전액 현금으로 하고 있어서 임금을 받았다는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둘째, 와이프가 학원에 맨 처음 나갈 당시에 학원에서 세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증과 등본을 떼어 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그랬답니다.
>생각해 보니 그것은 혹시 자기네들의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학원선생님에게 일일이 사업자등록을 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이 부분은 내일 세무서 가서 확인해볼려고 합니다.)
>
>대략 말씀드릴것은 여기까지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제 와이프가 퇴직금이라고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입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착하고 세상물정 모르고 신뢰만으로 일을 해온 와이프가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은 것 같아 옆에서 보고 있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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