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3.12.30 11:33

안녕하세요. sasimi85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자에게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파견회사입니다. 단지 근로자를 파견받아 업무를 지시하고 사용하는 사용회사는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을 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여부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한 회사가 어디인지 질문만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파견회사가 아니라 사용회사라면 아직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파견회사측이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의 권한있는 자가 해고통보를 한 것이므로 해고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회사측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재계약을 못한다."고 한 통보는 해고(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며, 단지 재계약 거부로 해석됩니다. 재계약 거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직장을 잃게 되므로 해고와 동일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해고가 아니라고 보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

3.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더이상의 세밀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그 계약이 3~4번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을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을 확인해보시고, 귀하가 해고를 통보한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몇번정도 갱신하였는지, 귀하외에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재계약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통보일은 언제이고, 계약만료일은 언제인지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약직 근무자입니다. 얼마전까지 파견근무하던곳에서 계약만료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솔직히 지사장이 저를 좀 싫어하는건 알고있었습니다,계약 만료사유가 근무태만입니다,
>제가 야간 근무를 하던 도중 아침 6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깜박 잠이 들어 9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금수송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그리고 야간은 사무실에 있지못하고 집에서 대기를 하라는 회사 방침도 있었습니다,저희 건물이 저녁10시쯤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일이 있고나서 다음날 사유서를 썼습니다,그일이 있은지 2개월이 지난 12월에 다시 사유서를 쓰라고 했습니다.그때쓴 사유서랑 똑같이 적고 단지 마지막에 회사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적으라고 해서 저는 어쩔수 없이 적었습니다,그리고 얼마후 12월 2일경 근무태만으로 계약 만료라고 저한테 통보를 했습니다,근무는 12월 22일까지 근무를 하고 나오지말라고 해서 안나가고 있습니다,하지만 월급은 31일까지 일한 급여를 준다고 하더군요.일단은 나왔는데 솔직히 나가긴 싫었지만 ,,만약 제가 안나가면 회사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꺼 같아서 ,,,회사직원들하고는 정말 친하게 잘지냈는데,,,좀 아쉽습니다,,그리고 지사장이 저한테도 말을했습니다 "너는 일을 못해서 짜르는것이 아니라고 회사 방침이라고"했습니다.회사 방침이면 사유서 적은 날 짜르지 왜 2개월이나 지난일을 꺼내서 이러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부당해고라면 제가 받을수 있는 금전적인거나 피해보상은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은 다른직장을 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찾아가서 상담하고 싶지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부탁 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구 다가오는 새해에두 좋은일만 있으시길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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