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9 20:1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노동법상 근로계약은 문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일방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밀린 월급을 받는데 입증자료가 없는 것이 구두계약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현재 회사는 귀하께 임금체불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귀하께서 서면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게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적인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직서를 쓰는 순간 실업급여는 받기 힘들어 집니다. 또한 이후 부당해고로 다투게 될 경우에도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아래와 같이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도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답답해서 쓰다보니 두서도 없고 화도나고 해서 엉망이네요 ..
>그래두 끝까지 읽고 답해주세요
>
>
>
>
>저는 2003년 7월에 정직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확실한 계약없이 구두로  올해까지는 1600 내년에는 1800을 주시기로 약속을했습니다 .
>수습기간 3개월은 80% 를 지급받는다고들었습니다 ,
>
>그런데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후 에도 급여가 80% 가 나왔고
>일을못해 수습기간을  연장시킨석이냐.아니면 연봉이 내려간거인지 정확히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상사의 월급을 제 수습이 끝나면 올려준다고약속을하셔서 둘다 올려주기 힘들어 그렇다고 그러시더군요 .
>
>그렇다면서 모자른 월급을 개인적으로 주신다고하셨지요 .
>세달밀려 2달치 주는 식으로 최대한 늦게 주시더군요 .
>그러시더니 한달전에는
>제 바로 윗상사분이 해직되셨고 그분의 일을 저에게 맡기시려 하십니다 .
>
>제가 지금하고있는일은 .
>영업, 업체&고객관리 . 전화받기 ( 심지어 화장실갈때점심먹을떄 영업하러갈때도 개인 헨드폰으로 돌려서 받습니다 .)
> 재고관리 . 인터넷 쇼핑몰 관리 . 사장님 부장님 개인비서, 청소 .. 밖에나가서하는 홍보행사까지 ..
>그런데 경리일까지 저한테 미루시려하십니다 .
>
>저희 회사직원은
> 사장님 부장님 그리고 저입니다 .
>사장님과 부장님은 부부이며 부장님은 컴퓨터를 다루시지 못하시구요 .
>
>이런 스트레스속에서 일하다가 이번달 보나스마저 .. 2월로 미루셨구요 ..
>원래는 1월에도 보너스가 있는달인데 < 아시겠지만 보너스는 급여포함된 정당한 급여입니다 >
>이제부터 3,6,9,12,로 보너스를 주시겠다고 하시구요.
>한 2월까지 참아보라고 하시는데.. 급여가 안나오며 처음에 주기로한 급여1800은 말도 없으시네요
>
>제가 나온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것인지..
>자꾸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쓰라는데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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