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3 10:27
안녕하세요. kpwf2 님, 한국노총입니다.

1."연봉제라고 하여 기본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연봉제는 근로자의 능력이나 기업의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1년의 기간을 정한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여 시간외수당을 미리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는 월급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월급총액에 포함시키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달의 임금을 몇일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법에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매월 정기일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외에 지급의 일자나 한달을 몇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등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근거합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유급휴일(주휴일, 5/1일 노동절 및 당사자간 유급휴일로 정한 약정휴일)를 합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외에 유급휴가(월차휴가, 연차휴가 및 당사자간 유급휴가로 정한 약정휴가)일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임금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총액이 정해지고 이를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봉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30일이건, 31일이건 고정급 월봉이 지급되고 다만 주휴일(유급)은 쉬더라도 고정급 월봉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더라도 쉰 날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정급 월봉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다만,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는 고정급 월봉은 그대로 지급되고 대신에 쉴 수 있는 휴가를 쉬지 않고 근무한 것에 대한 일급임금(일급 통상임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3. 귀하의 질문을 보고는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귀하의 임금명세서와 업무의 내용, 사업장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수, 연장근로를 하게 됨을 알고 연봉총액을  정한 것이라면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임금과 근로시간의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적어서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에 부당함은 없는지 저희들과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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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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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제일 경우, 계약서상에 정확한 명시가 없더라도 기본급안에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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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희 직장의 경우 월급명세서에 수당에 대한 항목은 일절 없구요..딱 기본급과 세금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와서 그 기본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던거라고 하시네요..물론 계약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구요, 근로자 복무규칙상에도 월차를 못 받은 자에 한해 일당으로 계산해 준다고 되어있었거든요..)
>
>2) 연봉제일 경우, 한 달 임금은 총 몇 일로 계산하는건가요?
>
>(저희 직장의 경우 월급을 30일로 계산하는데요,
>원래는 29일로 계산하는게 맞기 때문에 나머지 하루를 월차수당으로 쳐서 줬었다고 그러시거든요..그래서 월차를 준다고 명시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으로 보상을 한것이라고 하십니다..정말 한달 치 임금은 29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3) 그리구요..연봉제이건 아니건 간에 애초에 고용계약 당시 고용자와 피고용인간에 수당에 관한 별다른 상의 없이 고용자 임의로 월차를 포함한 어떠한 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돈으로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법적으로는 어긋나는 것으로 아는데요..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명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위의 두 질문에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삼으시면서 이미 지급이 된거라고 이제와서 말씀 하시거든요...그것이 정말 근거가 있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4) 마지막으로요..^^;;; 내년부터는 월차라는게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 아홉시간을 일하구요 토요일에도 다섯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평일이건 토요일이건 하루 평균 삼십분정도씩은 초과근무를 합니다..그런 직장에도 그 개념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
>너무 많은걸 두서 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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