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4:58
1. 저는 현재 휴직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다니던 부서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요. 다시 복직하면 원래다니는 곳보다 먼곳으로
다녀야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거 남편의 직장따라서 이사가고 직장에도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남편이 저때문에 워낙 먼곳으로 출퇴근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임신을 했기에 이사가는 곳에서
직장을 다시 구하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요. 이럴경우 사직서 낼때 이런 세세한 사유를 쓰는것이 좋을지요.

2. 그리고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 휴직하는 순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안되있는 것으로 된 것인가요?
휴직한지 8개월되었거든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상담해주시는 분 너무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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