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eya 2005.12.27 17:30
저희 어머님이 아침에 출근하시다가 회사 앞에서 빙판에 미끌어져 넘어지셔서 손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회사에 통근버스는 없어서 산재처리가 안되는걸로 아는데여..
2달 진단이 나오고 휴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회사에 부탁하니 회사에서는 연월차로 상계하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휴직처리를 하면 기본급의 반은 회사에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출근길에 다친건대 치료비는 커녕 연월차로 빼버린다고하니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휴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것인지요?
회사에서 휴직처리를 안해줘서 당하는 불이익등은 없는건지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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