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One 2013.04.18 13:06

안녕하십니까?

2010년 1월 1일 입사

2012년 6월 20일 산재사고 발생

2013년 3월 12일 회사 복귀

2013년 3월 15일 퇴사

이경우 산재기간인 2012년 6월 20일 ~ 2013년 3월 11일까지 산재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산재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은 낮게 평가되며, 산재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이 높게 나옵니다.

이 경우 산재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또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면 산정기간에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9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퇴직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산재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15.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3.12 - 3.15. 총 4일간의 임금으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휴직시 배치전 건강검진 여부 1 2016.02.17 3165
휴직시 생계유지비에 대해서 2001.05.03 1391
기타 휴직시 아르바이트문의 1 2020.07.21 764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 산정 소정근로일수 1 2014.05.31 1460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일수 계산 1 2013.12.26 1810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휴가 사용일수 1 2010.03.18 1816
휴직시 유급휴가에 대해서 2000.06.08 1157
임금·퇴직금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2020.12.16 297
임금·퇴직금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2020.12.16 299
휴직시 퇴직금산정은 어떻게 됩니까? 2003.12.27 1379
휴직시급여 2008.08.28 3727
휴직시의 임금지급 및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수지급 2008.08.11 1132
휴직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2.10.09 1066
기타 휴직신청 1 2023.08.11 163
여성 휴직신청 시 거부 후 실업급여, 출산 휴가 1 2021.12.07 494
휴직에 관하여 2006.08.11 815
휴직에 관하여(긴급) 2006.04.19 887
휴직에 관한 사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01.09 810
휴직에 관한문의 2002.06.20 754
기타 휴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11.22 560
Board Pagination Prev 1 ...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