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뭐이래요 2015.11.11 21:41

저는 지난 2008년 4월 부터 2015년 11월 11일 현재까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64세의 남성입니다.

제가 유령이라 한것은 근무 당시 부터 현재까지 기록상에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워낙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눈에 띄는 직원은 사장과 과장, 그리고 제가  유일한 직원입니다.

물론 자동화 기계에서 나오는 제품은 동네에서 외주처리를 하고. 그 외 숨겨진 직원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출근부도 없습니다.  그냥 사장님의 머리속에 다있는것 같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 같은것도 없었고 이력서를 요구한적도 없구요 아무런 서류도 낸적이 없이 7년이 넘게 근무를 하고 있네요.

4대 보험은 입사시 해당이 없고 그 대신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급여에 반영해 주는 조건으로 초임 13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지금은 약 15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제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퇴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저처럼 유령과도 같은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절박한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유령이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는 2008년 4월 부터 지금까지 매월 월급을 받는 급여 통장이 있는것 뿐입니다.

제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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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7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지급을 받았던 계좌의 통장사본을 통해 귀하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와 급여수준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월 150만원 가량의 돈을 그냥 지급하는 사용자는 없을 테니까요

    2.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2010.12.1~2012.12.31사이 기간은 발생퇴직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13.1.1~2015. 퇴사시점까지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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