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호수 2018.09.27 10:00

회사 직원중 2017년 8월에 입사하여  2018년 3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출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8월 1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다가 육아휴직이 더 필요하다하여 9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사용후 10월 1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아이를 봐줄 곳을 찾지 못하여 출근이 힘들다고 하여 퇴사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경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한 개월수는 7개월이고 7개월은 출산과 육아휴직 기간 입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1년이상 근무하고 휴가에 들어간게 아니어서.. 지급의무가 없는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면 평균임금 산정방법입니다.

출산휴가 60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수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어요.

이기간으로 부터 3개월을 보는것인지?  정상급여를 지급한 마지막월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직에 따른 급여지급 2003.08.01 818
휴직연장에 대해서.. 2007.02.26 1094
휴직원 낼수 있나요? 2004.01.05 836
휴직유형별 연차, 퇴직금 인정여부 2008.05.26 1302
임금·퇴직금 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상여금) 1 2010.01.07 4116
임금·퇴직금 휴직을 끝내고 퇴직하려는데.. 1 2009.11.19 2377
휴직을 연장해줘야 하는지 2005.05.04 964
여성 휴직이 안될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 2009.07.13 2164
휴직이후 연차발생관련해서... 2004.05.07 824
임금·퇴직금 휴직이후 퇴사자 일요일 급여 지급 관련 문의 1 2017.02.21 398
임금·퇴직금 휴직자 복직/퇴사시 퇴직금 산정 1 2011.08.04 2611
임금·퇴직금 휴직자 상여금 지급관련 1 2020.09.23 1258
휴일·휴가 휴직자 연차 산정 2 2020.05.07 338
임금·퇴직금 휴직자 연차일수 계산 1 2022.01.07 876
임금·퇴직금 휴직자 임금에 대하여 1 2012.06.01 1498
산업재해 휴직자 처리 1 2009.12.16 2108
휴직자 처리의 건 2008.10.08 1362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1 2017.06.26 448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1 2017.07.12 1068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계산 1 2021.03.02 988
Board Pagination Prev 1 ...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 5858 Next
/ 5858